"국유특허 가이드라인 의무화.. 국가 R&D사업 부실 없앨 것"
파이낸셜뉴스
2020.08.04 18:15
수정 : 2020.08.04 18:15기사원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사진)은 4일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결과물은 결국 특허인데 엉터리 특허가 넘치고 있다"며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 부실 특허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근본적인 R&D 투자 구조 개혁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은 산업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등을 수임한 변리사, 특허법인 등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140만원, 실용신안 110만원, 디자인 36만원 등이 기준이다. 사안의 성격과 내용 및 출원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노력,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착수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을 보면 미국이 891만원, 일본이 331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규모와 무효율을 따져봤을때 우리나라는 부실특허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연구에 정작 특허 대리인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잘해야 100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환경에선 현실적으로 질 좋은 특허가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홍 회장은 "단 50만원으로 특허 대리비용을 지불하는 대기업도 수두룩하지만 국민들은 특허가 많으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실 특허는 결국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R&D 예산을 편성할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허취득 내용을 통해 중복투자를 배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특허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R&D의 부실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특허실사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중복투자 배제-특허평가'로 이뤄지는 특허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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