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0.08.28 10:48   수정 : 2020.08.28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 수련병원 115곳으로 확대했다. 지난 26일 수도권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선 경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가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약 80명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 전국 수련병원 30곳(비수도권 20곳, 수도권 10곳)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계속 실시해 전공의·전임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날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전공의 병원에 사직서 제출해도...“업무개시명령 가능”


법무부는 전공의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피하기 위해 외부와 연락을 끊는 일명 ‘블랙아웃’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블랙아웃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