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0.09.04 08:09
수정 : 2020.09.04 0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민원인에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부부공동명의의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한 후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월 해당 민원인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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