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08:09

수정 2020.09.04 08:09

지난 7월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지난 7월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앞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민원인에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각각 0.5채씩 소유한 것으로 봐 조특법상 특례조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라 부부공동명의의 임대주택도 장기보유한 후 매각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월 해당 민원인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