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카투사 휴가 육군규정 적용' 軍문서 흔들며 "秋 새빨간 거짓말"
뉴스1
2020.09.08 13:50
수정 : 2020.09.08 15:03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육군병사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 서류를 내 보이면서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 내놓았다"면서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 받아놨다"라고 카투사 휴가도 육군규정에 의한다는 군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어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추 장관측이 '(서류는)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면서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된다"라며 600-2가 한국 육군 예규에 우선한다는 추 장관측 말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600-2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600-2에 따른 휴가였음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600-2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건 잘못됐다"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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