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긍정적 역할 있어..불법행위 처벌 강화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2020.09.08 15:59   수정 : 2020.09.08 15:59기사원문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 심포지엄 개최
개인투자자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불만
전문가들 "공매도 제한은 시장 유동성에 악영향"
"공매도-주가하락, 인과적 영향력 근거 찾지 못해"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정책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공매도 전면폐지’는 반대급부를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순기능은 살리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게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8일 공동으로 개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공매도란 통상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거나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하락해 시세차익이 예상되면 주식을 되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빌린 주식으로 매도하는 거래는 차입공매도, 차입 없이 매도하는 거래는 무차입공매도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선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29일)와 유럽 경제위기 때(2011년 8월 10일~11월 9일) 한시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금지조치에 돌입한 이래,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면 폐지론’을 내걸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매도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로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위험의 헤지 등 다양한 투자전략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매도를 규제하면 주가가 적정가에서 벗어나는 이상현상이 강화돼 거품이 생기고, 주가는 부정적 정보를 느리게 반영하는 등 주가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공매도 제한은 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고, 가격발견 기능을 늦춘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국가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의 매도자는 보유자로만 한정된다”며 “매수주문이 밀려있는 경우에 공매도 주문은 미체결 매수주문을 소화해 주문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주문이 쌓여있는 때, 그러한 주식에 대해 보다 많은 공매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으로는 △주가 하락 가속화 △시장질서 교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불이행 위험의 증가 등이 거론된다.

공매도와 주가하락의 인과관계에 대해 변 교수는 “국내 외국인 주식공매도의 주가하락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고, 외국인 주식공매도의 주가하락에 대한 선행성의 근거도 없다”며 “한국에서 외국인 공매도는 역모멘텀(contrarian)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에 전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된 데 대해서는 공매도 운영 제도의 미비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업틱룰에 대한 감시·감독 부재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할 때 바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12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업틱룰 예외 거래비중은 2014년 5.2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5.19%까지 높아져 감시·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실수로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 고의로 위반한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

벌까지 가능하지만, 업틱룰 도입 이후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도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무차입공매도는 그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적발된 증권사 68개사 중 47개사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기준은 500만달러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국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현재 업틱룰을 위반할 시 '실수였다'고 하면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예외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공매도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보와 신용의 제약으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점과 관련해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하는 일본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변 교수는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해 차입을 통해 대주 재원을 공급하고 운영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전문성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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