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화폐 ‘동해페이’... 15일 본격 발행
파이낸셜뉴스
2020.09.14 10:56
수정 : 2020.09.14 10:56기사원문
개인 월 50만원, 연 400만원까지, 법인(기업·단체)은 년 2000만원까지 충전가능.
사용 금액 6% 캐시백으로 환급, 동해페이 사용 시 30%의 연말정산(전통시장 40%) 받아.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발행하고 동해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동해페이’가 오는 15일 본격 발행된다.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동해페이’발행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되며 카드형으로 발행, 휴대용 APP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해페이 사용은 일반카드 및 전자카드(페이) 방식과 동일하게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체, 본사를 동해에 두지 않은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개인은 월 50만원, 연 400만원까지, 법인(기업·단체)은 년 20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사용 금액의 6%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동해페이 사용 시 30%의 연말정산(전통시장 40%)도 받을 수 있다.
동해시는 올해 동해페이 발행규모를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 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금 형태의 복지비를 동해페이로 발급해 매년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동해페이 사용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 소득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동해페이’가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득공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혜택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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