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녹취파일 확보한 檢, '스모킹건' 될까
파이낸셜뉴스
2020.09.16 11:19
수정 : 2020.09.16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시절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스모킹 건)로 보이는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녹취파일은 당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을 통해 2017년 6월 군에 연락해 서씨의 휴가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또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등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를 쓴 후, 전화로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와 24~27일 개인휴가를 받았다. 국방부 병가조치 면담기록에도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대목이 있고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모씨는 검찰 출석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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