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법위반 밥 먹듯"…경기 3곳 중 1곳 안전불감증

뉴스1       2020.09.20 07:37   수정 : 2020.09.20 07:37기사원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이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 벌금,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Δ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Δ변경허가 위반 여부 Δ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Δ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별도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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