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0.09.28 16:04
수정 : 2020.09.28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29일)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미 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 달러화 자금 공급한다. 외환당국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로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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