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쉽게 알려드려요"
뉴시스
2020.09.29 09:17
수정 : 2020.09.29 09:17기사원문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발간
경미한 변경이란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변경허가·인증·신고(기술문서심사 필요·불필요)를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의 ▲민원 신청 방법 ▲대상 판단 기준 규정 ▲적합, 부적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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