났다하면 큰 사고… 도공, 화물차 불법적재·졸음운전 방지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0.10.14 17:08   수정 : 2020.10.14 19:43기사원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화물차
증축장치 떨어져 인명피해도 빈번
도로公, 과적·튜닝 등 단속 강화
휴게공간 늘리고 '안전' 캠페인도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화물차 튜닝 계도에 집중한다.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증축한 화물차는 과적으로 인해 급정거나 급회전 시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전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추돌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 전체의 49%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79명의 48.5%다. 화물차 관련 사망자 비율은 2017년 44.8%에서 2018년 51.1%로 증가했고, 2019년 51.7%에서 올 상반기 57.3%로 늘어났다.

화물차는 차량이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기 때문에 사고 시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2.79명으로, 전체차량 1.4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함을 불법개조 한 화물차는 화물 적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정상차량보다 늘어나고, 무게중심 상승으로 곡선주로에서 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 지지대를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장치가 도로로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후부안전판이 없는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면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 현상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개조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휴식은 '선택 아닌 필수'


도로공사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휴게소 내 화물차라운지 설치와 화물차 주차 공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슬로건 '화물차 안전운전,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힘입니다'를 선포했다.

또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문화, 도로환경, 규제단속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 사망자 중 졸음·주시태만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안전띠 착용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화물차 관련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1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한다.

또 화물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참여 유도를 위해 △화물운전자 안전운전 실천 서약 △모범 화물 운전자 포상 △'잠 깨우는 왕눈이' 반사지 부착 등 화물차에 특화된 '3-UP!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왕눈이 스티커는 눈 모양의 반사지 스티커로, 주간에는 후방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스티커로 유도하고, 야간에는 전조등 빛을 약 200m 후방까지 반사시켜 전방 주시태만·졸음운전을 예방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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