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났다하면 큰 사고… 도공, 화물차 불법적재·졸음운전 방지 총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4 17:08

수정 2020.10.14 19:43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화물차
증축장치 떨어져 인명피해도 빈번
도로公, 과적·튜닝 등 단속 강화
휴게공간 늘리고 '안전' 캠페인도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후미에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 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후미에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한 모습. 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화물차 튜닝 계도에 집중한다.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증축한 화물차는 과적으로 인해 급정거나 급회전 시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전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추돌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 전체의 49%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79명의 48.5%다. 화물차 관련 사망자 비율은 2017년 44.8%에서 2018년 51.1%로 증가했고, 2019년 51.7%에서 올 상반기 57.3%로 늘어났다.

화물차는 차량이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기 때문에 사고 시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2.79명으로, 전체차량 1.4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함을 불법개조 한 화물차는 화물 적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정상차량보다 늘어나고, 무게중심 상승으로 곡선주로에서 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 지지대를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장치가 도로로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후부안전판이 없는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면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 현상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개조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휴식은 '선택 아닌 필수'


도로공사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휴게소 내 화물차라운지 설치와 화물차 주차 공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슬로건 '화물차 안전운전,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힘입니다'를 선포했다.

또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문화, 도로환경, 규제단속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 사망자 중 졸음·주시태만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안전띠 착용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화물차 관련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1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한다.

또 화물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참여 유도를 위해 △화물운전자 안전운전 실천 서약 △모범 화물 운전자 포상 △'잠 깨우는 왕눈이' 반사지 부착 등 화물차에 특화된 '3-UP!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왕눈이 스티커는 눈 모양의 반사지 스티커로, 주간에는 후방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스티커로 유도하고, 야간에는 전조등 빛을 약 200m 후방까지 반사시켜 전방 주시태만·졸음운전을 예방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