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공무원·교사 '선거출마 허용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0.10.27 17:04
수정 : 2020.10.27 17:04기사원문
與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조활동 강화하는 가운데
공무원·교원 선거출마 및 정치활동 허용법 발의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성' 갈등 커 논란 예상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당활동 및 선거출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공직사회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출마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도 허용토록 했다. 단, '공무원과 교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측은 "OECD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는 규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과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한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활동이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특히나 교육현장의 정치화는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서동용·송재호·신정훈·이규민·이용빈·이해식·임호선·장경태·주철현·허종식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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