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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현직 공무원·교사 '선거출마 허용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7 17:04

수정 2020.10.27 17:04

與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조활동 강화하는 가운데
공무원·교원 선거출마 및 정치활동 허용법 발의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성' 갈등 커 논란 예상 
여권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의 선거출마 및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화상
여권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의 선거출마 및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당활동 및 선거출마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가입 공무원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골자로한 법안까지 발의되자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선거기간 공직사회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출마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도 허용토록 했다. 단, '공무원과 교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측은 "OECD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는 규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과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한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활동이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특히나 교육현장의 정치화는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서동용·송재호·신정훈·이규민·이용빈·이해식·임호선·장경태·주철현·허종식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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