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에 중대형 전용 85㎡ 들어간다
파이낸셜뉴스
2020.10.29 14:35
수정 : 2020.10.29 14:35기사원문
여당 천준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인센티브 확대안도 적용키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기부체납 주택의 전용면적이 중대형 평형인 전용85㎡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이미 공공재건축 사업에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대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만 공공임대·분양물량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늘어난 기부체납 물량에 대해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형의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넣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현재는 조합이 늘어난 용적률의 기부체납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부채납 주택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까지 확대한다.
이럴 경우 공공분양·임대로 공급되는 물량이 30평대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은 공공임대를 제외하고는 최대 절반까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을 선택할 수 있고, 조합 입장에서도 일반 아파트 동과 차이가 없는 전용 85㎡짜리 집을 지어 이를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밖에 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하는 공공분양 물량을 LH 등이 인수할 때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다.
또한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하된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지난 8·4 대책에 비해 공공재건축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 였지만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 혜택을 확대해)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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