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천준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인센티브 확대안도 적용키로
기존 인센티브 확대안도 적용키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기부체납 주택의 전용면적이 중대형 평형인 전용85㎡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이미 공공재건축 사업에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대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만 공공임대·분양물량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늘어난 기부체납 물량에 대해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형의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넣기로 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현재는 조합이 늘어난 용적률의 기부체납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부채납 주택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까지 확대한다.
이럴 경우 공공분양·임대로 공급되는 물량이 30평대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은 공공임대를 제외하고는 최대 절반까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을 선택할 수 있고, 조합 입장에서도 일반 아파트 동과 차이가 없는 전용 85㎡짜리 집을 지어 이를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밖에 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하는 공공분양 물량을 LH 등이 인수할 때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다.
또한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하된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지난 8·4 대책에 비해 공공재건축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 였지만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 혜택을 확대해)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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