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앞둔 이명박, 서울대병원 진료…심경묻자 '침묵'
뉴시스
2020.10.30 10:41
수정 : 2020.10.30 10:41기사원문
30일 오전 9시53분께 본관 도착 심경 등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 예정과 다르게 본관서 모든 진료 내분비과, 순환기내과 진료 받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3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어두운 색 계통의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심경이 어떠신가" 등을 묻는 취재진을 잠시 쳐다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모든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진료를 받은 뒤 예정보다 일찍 병원을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면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11월2일 형 집행이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 판결 후 형 집행과 관련해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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