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0.11.04 17:12
수정 : 2020.11.04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나 매립, 소각 등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상향 지급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된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 자발적 감시로 불법행위 차단 및 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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