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여' 틀어막기… 꼬마빌딩 세금 더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0.11.15 18:07   수정 : 2020.11.16 08:33기사원문
국세청 내년 감정평가 확대
예산 163% 늘려 290건 가능
시세 반영해 상속·증여세 늘듯

정부가 상속·증여의 대표적 재테크 수단인 꼬마빌딩 매매에 대한 세금폭탄을 정조준한다.

올해 주택규제 강화 탓에 꼬마빌딩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비거주용 일반건물(꼬마빌딩) 감정평가 예산을 160% 이상 대폭 늘렸다.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탈세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더 많이 실시해 건물의 실제 가치에 맞는 상속·증여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올해 해당 사업 예산과 감정평가 건수를 감안하면 국세청은 내년 약 300건에 달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63.1%(31억6300만원) 많은 51억200만원을 편성했다. 시행 전 한정된 감정평가 예산 탓에 일부 고가빌딩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행 첫해 적잖은 성과를 낸 덕분이다.

보통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땐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은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제각기 형태가 달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를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결정된 31건은 감정가액(4218억원)이 신고가액(2400억원) 대비 평균 75.8% 높았다. 또 아직 상속·증여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들도 적지 않아 관련 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쓰는 내년엔 약 290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비거주용 부동산 93건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건당 2개 기관 의뢰)로 16억4100만원을 썼다. 올해의 2배가 넘는 예산을 감안하면 내년엔 약 290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0조원에 달했고, 이 중 60%가 부동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세청이 정부 예산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시가가 당초 신고가와 차이가 클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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