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게 일 안하고 퇴근해" 후배 험담한 6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0.11.20 13:42
수정 : 2020.11.20 13:42기사원문
직장 후배에 대해 뒷담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버렸다. 정신병자인지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퇴근해버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다른 직원에게 A씨를 험담하고, A씨에게는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A씨가 이씨를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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