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친 게 일 안하고 퇴근해" 후배 험담한 60대 벌금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0 13:42

수정 2020.11.20 13: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직장 후배에 대해 뒷담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후배 직원 A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버렸다.
정신병자인지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퇴근해버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다른 직원에게 A씨를 험담하고, A씨에게는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A씨가 이씨를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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