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2심도 징역 4년
뉴시스
2020.11.26 14:29
수정 : 2020.11.26 14:29기사원문
군 납품업체 금품·향응 받아챙긴 혐의 준장급 군인…지난해 11월 파면 조치 1심 징역 4년…항소 기각 "양형 적절"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서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받은 운영비는 결국 돈을 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이 이 전 법원장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전 법원장이 받아서 임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지원한 것이라서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당시 이 전 법원장 측은 남 전 원장이 퇴임 후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이 전 법원장이 업체에서 받은 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냈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다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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