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능성 알고도 조직원 도운 남성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0.12.02 06:00
수정 : 2020.12.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범행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 직장생활을 해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알고 있던 신씨가 A씨의 제안 수당이 과도하고 취업절차도 달랐는데도 A씨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일반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송금책’으로 관여한 신씨의 행동이 A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1심은 면접 없이 문자메시지 등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과 취업했다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동료들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실시간 문자메시지 지시에 따라 큰 금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방식의 이례적 근무형태,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100만원 단위의 현금지급기 무통장입금 행위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신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씨가 범행기간 중 376만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 보이스피싱 성공을 위한 필수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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