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금연거리 2곳 지정…간접흡연 피해↓
파이낸셜뉴스
2020.12.06 02:50
수정 : 2020.12.06 02: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코오롱 주변거리 3826㎡가 금연거리가 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천시가 금연거리를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습 흡연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거리 조성-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해 금연거리 2곳을 지정했다.
과천시는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안내표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판을 이용한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천시는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친화형 녹화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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