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찬성토론 나선 오기형, "검찰 정보수집 기능도 정리해야"
파이낸셜뉴스
2020.12.11 16:02
수정 : 2020.12.11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섯 번째 주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진행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의 역할은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규정됐다.
오 의원은 국정원법 관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 독점 권한고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검찰이 갖는 정보수집 기능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법에 대해 "형사사법 구조를 재조정하고 문제 의식의 방향 속에서 로드맵을 설정해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국정원의)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해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등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과거 국정원이 '색깔론'과 '이념대립'의 중심에 휩쓸렸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정보를 수집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단 뜻이다.
앞서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 역시 필리버스터에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대공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야당을 향해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일부 대공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 후 서독에 암약한 동독 간첩만 1만명~3만명이라고 주장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망한 국가는 동독"이라며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가 5배 정도인데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3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면서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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