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안산시의원 ‘드론 활용’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0.12.15 06:45
수정 : 2020.12.15 06: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주미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이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시민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했다.
주미희 의원은 “드론 산업은 신수종 산업의 하나로 도시의 미래 먹거리와 밀접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있을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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