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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희 안산시의원 ‘드론 활용’ 상임위 통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06:45

수정 2020.12.15 06:45

주미희 안산시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주미희 안산시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주미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안 제4조는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과 협력해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이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시민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했다.

주미희 의원은 “드론 산업은 신수종 산업의 하나로 도시의 미래 먹거리와 밀접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있을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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