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0.12.16 10:48
수정 : 2020.12.16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출국신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한 뒤,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까지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변조여권 행사자·신원불일치자·밀입국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사전신고가 제한되므로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1월 체류 만료기간이 3개월 이내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 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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