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파이낸셜뉴스
2020.12.30 18:00
수정 : 2020.12.30 18:00기사원문
조선 시대에 사법권을 가진 세 기관을 '삼법사'(三法司)라고 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그것이다. 형조는 형사, 한성부는 행정과 민사를 담당했다. 사헌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찰 업무를 맡았다. 사헌부는 오늘의 검찰과 감사원의 위상을 가진 정규 조직이었다. 반면 의금부는 왕의 하명에 따라 중죄인을 다루는 특별 직제였다. 대역죄와 함께 지체 높은 양반이나 관료의 범죄를 다스렸다. 의금부와 사헌부는 상호 견제와 경쟁 관계였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진 검찰의 업보다. 그러나 봉건왕조시대에도 의금부와 사헌부라는 핵심 사법기관의 양립을 통해 독주를 막았다. 작금의 검찰개혁이 검찰 죽이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후일 유일무이한 권력기관 공수처가 일방독주한다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 그때 또 공수처 죽이기에 나설 요량인가.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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