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 11곳 적발
뉴스1
2020.12.31 11:25
수정 : 2020.12.31 11:25기사원문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주경찰서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일반식당에서 술을 판 식당 등 11개 업소를 적발해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5개 업소를 경주시에 통보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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