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주경찰서,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 11곳 적발

뉴스1

입력 2020.12.31 11:25

수정 2020.12.31 11:25

경북 경주경찰서. (뉴스1자료)/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 (뉴스1자료)/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주경찰서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일반식당에서 술을 판 식당 등 11개 업소를 적발해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5개 업소를 경주시에 통보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했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