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성과물 안써도 내던 정액기술료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1.01.04 12:01
수정 : 2021.01.04 12:01기사원문
과기정통부, 국가R&D혁신법으로 새롭게 변하는 제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혁신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R&D사업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납부 기술료제도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제재제도 개선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평가 간소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통일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먼저,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때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다.
연구비 정산도 기존에 연도별로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때에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다음년도 이월이 가능해졌다.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강화됐다. 제재를 받은 기관이나 연구자는 국가 R&D사업 참여제한이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 R&D 비용 300%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받는 경우는 처분내용이 6개월 간 대외 공표된다. 반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연구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원하는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R&D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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