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항공사 통합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1.01.05 18:27
수정 : 2021.01.05 18:27기사원문
아시아나 인수 다시 안갯속
오늘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총서
유상증자 정관 개정안 반대 결정
지분 8.11%…"영향 적다" 분석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을 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6일 예정된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오용석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중 반대 5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6일 임시주총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위해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안이다. 대한항공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유상증자로 1억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1억7420만주에서 3억4780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원태 회장 측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진칼 및 특별관계자 중 조현아 전 부사장을 제외하고 31.13%다. 국민연금 지분은 8.11%다.
국민연금 수탁위가 반대 의결권을 결정한 것은 대한항공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수탁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다만 일부 수탁위원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대한항공의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이 있다고 봤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반대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시주총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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