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다시 안갯속
오늘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총서
유상증자 정관 개정안 반대 결정
지분 8.11%…"영향 적다" 분석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을 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6일 예정된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오용석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중 반대 5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총서
유상증자 정관 개정안 반대 결정
지분 8.11%…"영향 적다" 분석도
대한항공은 6일 임시주총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위해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안이다.
국민연금 수탁위가 반대 의결권을 결정한 것은 대한항공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수탁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다만 일부 수탁위원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대한항공의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이 있다고 봤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KCGI 측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를 국민연금이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발표 직후 통합 반대 의사를 밝혔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대한 설득도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는데, 국민연금의 영향력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반대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시주총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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