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의무화
뉴시스
2021.01.11 11:01
수정 : 2021.01.11 11:01기사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전세 낀 집 거래 시 매도·매수 분쟁 줄이기 위한 조치 임대등록사업자 매물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 추가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표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해 새 집주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능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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