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사면엔 말 아껴

      2021.01.14 15:02   수정 : 2021.01.14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형량 확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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