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2021.01.25 15:42
수정 : 2021.01.25 15:46기사원문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 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됐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26일 0시로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 배경에 대해 법조계는 감형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가 불가능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한 사례가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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