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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 배경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5:42

수정 2021.01.25 15: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상고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 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됐다.

특검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26일 0시로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 배경에 대해 법조계는 감형 등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가 불가능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된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한 사례가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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