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가정학습 최대 57일까지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1.02.04 13:30
수정 : 2021.02.04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2학기 중에 언제든 38일을 쓸 수 있으며, 법정수업일수의 10%에 해당하는 19일은 2학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유동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이같이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 올해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 10%(19일) 만큼을 더 추가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1학기 중 교외체험학습 38일을 모두 쓸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9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달렸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30%(57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백신 접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가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안내한다는 취지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법정수업일수의 20%로 운영하고, 악화되면 30%를 쓸 수 있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등 감염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전망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사실상 가정학습일수 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