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기 중에 언제든 38일을 쓸 수 있으며, 법정수업일수의 10%에 해당하는 19일은 2학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유동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이같이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올해 전체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20%는 38일이다.
여기에 올해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 10%(19일) 만큼을 더 추가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1학기 중 교외체험학습 38일을 모두 쓸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9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달렸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30%(57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백신 접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가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안내한다는 취지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법정수업일수의 20%로 운영하고, 악화되면 30%를 쓸 수 있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등 감염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전망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사실상 가정학습일수 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