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행 디지털화폐도 법정화폐"

파이낸셜뉴스       2021.02.08 12:00   수정 : 2021.02.08 18:30기사원문
CBDC 법적 이슈 보고서
"발행근거 규정 마련 필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과 구분되는 발행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 통화법제상 법화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화는 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과 강제통용력을 가진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연구팀은 CBDC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