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7시간 뒤 추돌사고 60대 '선고유예→벌금형'
뉴시스
2021.02.16 05:02
수정 : 2021.02.16 05:02기사원문
"음주운전 범죄 엄벌 필요성, 원심 형 가벼워 부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출근 시간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9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500m가량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SUV를 뒤에서 들이받아 SUV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했고,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7시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차 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최종 음주 이후 7시간 뒤 운전했더라도 전혀 운전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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