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처럼 국가재난상황 땐 전공의 겸직 허용

뉴시스       2021.02.23 10:00   수정 : 2021.02.23 10:00기사원문
대통령령 개정…"의료인력 필요시 전공의 참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 허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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