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처럼 국가재난상황 땐 전공의 겸직 허용
뉴시스
2021.02.23 10:00
수정 : 2021.02.23 10:00기사원문
대통령령 개정…"의료인력 필요시 전공의 참여"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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