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고 사과 안해”…1분에 100대 때린 어떤 20대의 살인미수
파이낸셜뉴스
2021.03.24 05:00
수정 : 2021.03.24 11:24기사원문
같은 병실 환자에 마구 주먹질에 ‘살인미수’ 적용
【파이낸셜뉴스 임실=김도우 기자】 같은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폭행 대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폭행했는데도 보다 무거운 혐의를 지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주변 진술 등을 보면 당시 A씨는 말다툼하던 B씨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그는 충격으로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빠른 속도로 휘둘렀다.
1분여 동안 100대를 넘게 때렸다고 하니 거의 쉬지 않고 폭행한 셈이다.
폭행은 주로 B씨 안면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주먹을 멈추지 않다가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한 끝에서야 폭행을 멈췄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발을 밟은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는 중범죄로 취급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무거운 혐의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제지가 없었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해 피해자가 크게 부상하거나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무거운 중대 범죄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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