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간호법' 발의··· 코로나19 주역 간호사 숙원 이뤄지나

파이낸셜뉴스       2021.03.25 14:46   수정 : 2021.03.25 15:45기사원문
25일 김민석·최연숙 의원 각각 발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도 발의 예정
간호계 오랜 숙원, 장기적 정책에 영향
의사 등 다른 직역 반발 예상···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간호계 숙원으로 꼽히던 간호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이 나서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독립시켜 관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권익보장 등을 충실히 다루지 못했기에 이를 독자적인 법안으로 떼어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 주목받은 간호사들의 양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 3당, 간호계 숙원 간호법 발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이날 오전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익 등을 떼어 독자적인 간호법안으로 제정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역시 법안을 마련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의원실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사의 의무와 업무범위, 양성계획 및 권익까지를 종합적으로 포괄한 법률이다. 기존엔 다른 의료관련 직역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규율했으나, 독립된 법령과 주무부서가 없어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수년 간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나 다른 직역 반발로 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직역 단체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상황은 다르게 풀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모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75년 보건사회부 직제에서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지 46년 만에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가 예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주역, 간호사 정책 체계적 관리될까

간호법 독립은 의료정책 제정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 의료법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함께 묶여 있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도 이해관계 있는 단체들의 반발로 개정이 이뤄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독립시켜 관리할 경우 간호사들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에 다른 직역의 반발 등 동의가 필요치 않아 국가적 필요에 따라 간호사 단체의 동의만 있어도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상 면허를 취득한 전체 간호사 중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인 한국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는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일선 병의원에서조차 간호사 최소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 대체인력 고용을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고용 기준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 주요 3당의 독립된 간호법 발의는 한국 보건의료정책이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주목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간호법을 일반 의료법과 독립해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 역시 그러한 경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총 49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34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의예정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소 동의수는 채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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