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호텔신라 등 기업12곳· 개인 110명 '유공납세자'
뉴시스
2021.03.30 10:03
수정 : 2021.03.30 10:03기사원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중소기업은행 ▲롯데렌탈(주) ▲㈜호텔신라 ▲㈜더원 ▲한라신용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호남새마을금고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표선농업협동조합 ▲제주새마을금고 등 12개 법인으로 3년간 155억 원을 납부했다.
유공납세자 개인은 110명으로 3년간 104억 원을 납부했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유공납세자분들과 같은 성실납세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납부한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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