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 신라호텔 전경. (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3/30/202103301002571042_l.jpg)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세 세수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로 호텔신라 등 법인 12곳과 개인 110명을 30일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중소기업은행 ▲롯데렌탈(주) ▲㈜호텔신라 ▲㈜더원 ▲한라신용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호남새마을금고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표선농업협동조합 ▲제주새마을금고 등 12개 법인으로 3년간 155억 원을 납부했다.
유공납세자 개인은 110명으로 3년간 104억 원을 납부했다.
이들 법인과 개인에게는 4월 1일부터 소유차량 1대에 대해 도내 63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제공된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유공납세자분들과 같은 성실납세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납부한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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