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모 유흥업소 종업원 확진…181개 유흥업소 일제 점검·단속키로
뉴스1
2021.04.04 16:59
수정 : 2021.04.04 16:59기사원문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춘천시는 4일 종업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유흥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일 춘천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 보건당국은 해당업소 이용자 등 5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다행히 4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밀접접촉자 21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시는 해당 유흥업소가 한 장소에 4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출입명부 작성, 면적당 인원제한(8㎡ 1명), 마스크 착용 등의 위반여부를 추가로 점검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는 보건소와 시청 인력을 편성해 181개 유흥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영희 춘천시보건소장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사례가 194명까지 확대된 예도 있다”며 “특히 위험 시설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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