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춘천시는 4일 종업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유흥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일 춘천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를 받기 며칠 전인 지난달 29일 춘천으로 이주한 뒤 지역 내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 보건당국은 해당업소 이용자 등 5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다행히 4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밀접접촉자 21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시는 해당 유흥업소가 한 장소에 4명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출입명부 작성, 면적당 인원제한(8㎡ 1명), 마스크 착용 등의 위반여부를 추가로 점검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는 보건소와 시청 인력을 편성해 181개 유흥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영희 춘천시보건소장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확진사례가 194명까지 확대된 예도 있다”며 “특히 위험 시설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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